154조 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공공후견인 제도로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치매 공공후견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공공후견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 치매머니란?
‘치매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예금, 부동산, 주식, 현금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 원에 달하며, 인지 능력 상실로 인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묶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란?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판단 능력을 잃은 치매 고령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후견인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각종 법률 행위나 의료 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돌봄 여건이 어려운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 장치로, 법원의 허가를 통해 공공후견인이 지정됩니다.
📝 공공후견인 신청 절차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후견인 요청 접수
- 지역 공공후견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사례 판단
- 후보자 추천 후, 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
- 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지정 및 등록
- 공공후견인은 이후 치매 환자의 자산, 의료, 일상 법률 행위 관리 수행
이 제도는 특히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고령자에게 유용합니다.
🛡️ 공공후견으로 치매머니를 지키는 방법
- 법적으로 보호되는 후견인 지정으로 자산 오남용 방지
- 생활비·요양비 등 필수 지출 우선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
- 무단 인출·사기 피해 예방 등 고령자 금융피해 감소
- 자산의 사회적 환류를 통해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
정부는 치매머니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금융 정보(절세, 재테크, 보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머니 154조, 신탁제도 종류와 특징(공공신탁, 가족신탁, 민간신탁) (1) | 2025.06.11 |
---|---|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권사 추천, 증권사별 장점 비교 (4) | 2025.06.08 |
미성년자 증권계좌 세금 절세 꿀팁 총정리 (1) | 2025.06.08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절차와 부모동의서 작성 방법(2025년 최신기준) (2) | 2025.06.08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증권계좌 자주묻는 질문(2025년 기준) (2) | 2025.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