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계획 중이신가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활용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사업 개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계획하는 분들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남녀
- 결혼 여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외국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등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검사 등 최대 5만 원 지원
- 지원 횟수: 연령대별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 1회
- 30~34세: 1회
- 35~49세: 1회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 접속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 검사의뢰서 발급 (5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청구
- 검사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 검사비 선지불 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e-보건소 또는 보건소를 통해 비용 청구
- 청구 서류: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참여 의료기관 확인
검사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검사의뢰서 발급 전 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소급 적용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 완료해야 함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비용 청구해야 함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결론 및 제안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간단한 신청 절차로 가임력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검사의뢰서 발급 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 유념하셔서 검사 지원 받아보시고,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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