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항은 ‘중증장애인’의 법적 정의를 제공하며, 이 조문을 통해 연금 제도의 대상이 결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조문 전문을 확인하고, 조문이 담고 있는 개념적 의미, 시행령·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등 시행세칙에 따른 판정 기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현행 제도 운영 방식을 법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합니다.
1. 법 조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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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해석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의 출발점으로, ‘중증장애인’이 누구인지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은 공적 등록 절차를 거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함을 뜻합니다.
• “근로능력 상실·현저한 감소” 문구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수준의 장애 정도를 의미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통해 구체적 장애 등급·판정 기준을 시행령 및 고시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3. 시행세칙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지체·시각·청각·정신 등 각 유형별 심한 기준) 충족자
•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중복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수준인 자
4. 현행 제도 개요
- 대상: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환산액 합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급여 구성: 기초급여(법 제4조) + 부가급여(법 제5조)
- 신청 절차: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 방식: 매월 20일 수급권자 계좌 입금(공휴일 前일 지급)
결론 및 시사점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 제도의 근간으로, 법률·시행령·고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중증장애인 정의부터 수급 자격·판정 기준, 급여 지급 절차까지 일관된 체계를 제공합니다. 향후 장애유형별 판정 정확성 강화와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연금 운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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