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1 장애인 연금법 2조 1항으로 풀어보는 장애인 연금 제도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항은 ‘중증장애인’의 법적 정의를 제공하며, 이 조문을 통해 연금 제도의 대상이 결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조문 전문을 확인하고, 조문이 담고 있는 개념적 의미, 시행령·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등 시행세칙에 따른 판정 기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현행 제도 운영 방식을 법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합니다.1. 법 조문2. 조문 해석3. 시행세칙 기준4. 현행 제도 개요 1. 법 조문「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제1항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contentReference.. 2025. 6. 15. 이전 1 다음